[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Apr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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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제정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2. 적용시기 : 2014년 5월 1일 이후 협약과제
3. 주요변경내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도입심의 | -심의대상 : 1억원이상(부가세포함) 장비 | -심의대상 : 3천만원이상(부가세포함) 장비 |
장비구매 | -통합관리대상 사업으로 공고된 사업의 3천만원 이상 장비만 구매지원 | -대상 : 산업부 지원사업 3천만원 이상 장비 |
등록 및 정보관리 | -3천만원 이상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및 e-tube 각각 등록 | -3천만원 이상 장비 기관의 자산등재일로 부터 14일 이내 e-tube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