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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 알림

Apr 16. 2020
618조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 개정알림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이유

R&D 과제의 안전성 확보 및 표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 안전관리 대상과제 지정

중점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하고, 별도 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제2조, 제18조)

.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안전과제는 ‘과제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추랗고, 선정평가 절차에서 적정성 검토하여 부적정시 지원제외하며, 전담기관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요청 가능(제21조)

. 안전관리체계 강화

연구책임자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위험물질 취급 과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안전성에 문제 예상시 보완요청 및 과제중단 근거 마련 (제13~15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40조)

. 과제기획시 표준동향 조사

과제기획 및 단계평가에서 표준화 동향을 실시(제18조)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이유

R&D 과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 안전과제 정기점검비용 지원

위험물질 취급 R&D 과제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