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 알림
Apr 16. 2020
712조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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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제․개정 이유
R&D 과제의 안전성 확보 및 표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대상과제 지정
중점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하고, 별도 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제2조, 제18조)
나.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안전과제는 ‘과제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추랗고, 선정평가 절차에서 적정성 검토하여 부적정시 지원제외하며, 전담기관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요청 가능(제21조)
다. 안전관리체계 강화
연구책임자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위험물질 취급 과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안전성에 문제 예상시 보완요청 및 과제중단 근거 마련 (제13~15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40조)
라. 과제기획시 표준동향 조사
과제기획 및 단계평가에서 표준화 동향을 실시(제18조)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개정 이유
R&D 과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가. 안전과제 정기점검비용 지원
위험물질 취급 R&D 과제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