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지침/서식

print

[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정산에관한요령, 기술료징수에관한 요령(시행 19.08.08.)

Oct 18. 2019
663조회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요령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19.08.08)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추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

주요내용

. 정책지정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신속 추진, 대외 비공개, 기타 산업정책 등 정책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경쟁형 방식, 복수지원, 제한모집 추진 근거 마련하고, 정책지정 결정을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역량,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명문화(제2조, 제5조, 제21조)

. 외부기술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제5조)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 대외비공개 근거 신설

정책상 필요시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에 과제 정보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조 및 제38호)

. 사업비 조기지급 근거

선정평가위에서 조정한 사업비는 수정사업계획서 징구 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시급한 과제는 사업비 일부 先지급 가능 (제26조 및 제26조의2)

. 수요기업 매칭부담 경감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제2조, 제24조, 제25조)

* (총사업비 중 출연금)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 수요기업은 출연금 지원 없이 참여 허용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도 과제 참여 가능 근거 마련 (제24조)

. 과제중복성 심의절차 명확화

사심위에서 경쟁형, 중복과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절차 명확화(제5조)

.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先 주관기관 선정, 後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제25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시행 2019.08.08)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요내용

. 외부기술 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 (별표2)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출연금의 10%까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 허용 (별표 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전문(시행 2019.08.20)

 

행정규칙명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및 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 기술기여도의 용어 정의 명확화

경상기술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술기여도’정의 명확화(제3조)

. 산업위기지역 기술료 납부 유예 조항 신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하는 산업기술 R&D사업은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납부기간 연장(제8조)

* (대상) 균특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산업기술 R&D사업의 수행기업

* (내용)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각 2년간 총 2회에 한해 연장가능

. 수요기업이 R&D 제품 사용시 기술료 감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개발제품 구매시(구매,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계약서 기준), 기술료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경감(제9조, 제12조)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제11조)

–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6개월 이내 채용인력만 가능하였으나, 과제종료일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사이에 채용한 인력도 신청 가능

– 병역특례 등을 포함한 군복무기간을 연월수로 산정하여 최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

– 타 정부지원과 중복되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료 감면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행정절차 간소화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회계감사 결과확인서’를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으로 대체하여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