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정산에관한요령, 기술료징수에관한 요령(시행 19.08.08.)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요령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19.08.08)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제․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추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
◇ 주요내용
가. 정책지정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신속 추진, 대외 비공개, 기타 산업정책 등 정책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경쟁형 방식, 복수지원, 제한모집 추진 근거 마련하고, 정책지정 결정을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역량,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명문화(제2조, 제5조, 제21조)
나. 외부기술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제5조)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다. 대외비공개 근거 신설
정책상 필요시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에 과제 정보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조 및 제38호)
라. 사업비 조기지급 근거
선정평가위에서 조정한 사업비는 수정사업계획서 징구 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시급한 과제는 사업비 일부 先지급 가능 (제26조 및 제26조의2)
마. 수요기업 매칭부담 경감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제2조, 제24조, 제25조)
* (총사업비 중 출연금)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바. 수요기업은 출연금 지원 없이 참여 허용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도 과제 참여 가능 근거 마련 (제24조)
사. 과제중복성 심의절차 명확화
사심위에서 경쟁형, 중복과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절차 명확화(제5조)
아.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先 주관기관 선정, 後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제25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시행 2019.08.08)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 주요내용
가. 외부기술 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 (별표2)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나.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출연금의 10%까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 허용 (별표 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전문(시행 2019.08.20)
◇ 행정규칙명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제․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및 기업 부담완화
◇ 주요내용
가. 기술기여도의 용어 정의 명확화
경상기술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술기여도’정의 명확화(제3조)
나. 산업위기지역 기술료 납부 유예 조항 신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하는 산업기술 R&D사업은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납부기간 연장(제8조)
* (대상) 균특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산업기술 R&D사업의 수행기업
* (내용)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각 2년간 총 2회에 한해 연장가능
다. 수요기업이 R&D 제품 사용시 기술료 감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개발제품 구매시(구매,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계약서 기준), 기술료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경감(제9조, 제12조)
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제11조)
–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6개월 이내 채용인력만 가능하였으나, 과제종료일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사이에 채용한 인력도 신청 가능
– 병역특례 등을 포함한 군복무기간을 연월수로 산정하여 최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
– 타 정부지원과 중복되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료 감면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마.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행정절차 간소화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회계감사 결과확인서’를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으로 대체하여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