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시행 2019. 7. 9.)
Oct 18. 2019
550조회
[산업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시행 2019. 7.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4호, 2019. 7. 9., 일부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행정규칙명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제․개정 이유
ㅇ 장비전문기관 변경, 유휴‧불용장비 처분 우선순위 설정, 장비도입시 현장수요 고려 강화, 장비구매원칙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장비전문기관 변경(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 중 유휴‧불용장비 처분시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순으로 처리
다. 공동활용장비 도입 심의시 수요조사 절차 투명성 등을 확인
라. 공동활용장비 구매시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을 활용토록 구매원칙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