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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시행 2019. 7. 9.)

Oct 18. 2019
612조회

[산업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시행 2019. 7.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4호, 2019. 7. 9., 일부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개정 이유

장비전문기관 변경, 유휴불용장비 처분 우선순위 설정, 장비도입시 현장수요 고려 강화, 장비구매원칙 명확화

   주요내용

   . 장비전문기관 변경(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 중 유휴불용장비 처분시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순으로 처리

. 공동활용장비 도입 심의시 수요조사 절차 투명성 등을 확인 

. 공동활용장비 구매시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을 활용토록 구매원칙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