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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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3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 식 경 제 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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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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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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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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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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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의 일부 학과 및 교원·학생을 이전하여 수요 기반의 현장형 교육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ㅇ 대학의 교원임용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산학협력 활동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산업단지캠퍼스(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ㅇ 근로자 평생학습,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의 先취업-後진학,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ㅇ 대학의 교원임용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산학협력 활동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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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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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 정부출연금 20억원(2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정부출연금 180억원(3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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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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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공모 : 공고가 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정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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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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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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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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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주관부처(지식경제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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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전문(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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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이기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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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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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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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치기준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받은’ 대학 · 산업단지캠퍼스인가는 계획인가와 설치인가를 포함 *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 불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기준등에 관한 고시」주요내용]
(지리적 근접성) 산업단지캠퍼스는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광역경제권내의 산업단지의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운영되어야 함
(교원인사체제 개편) 교원채용시 산업체 경력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8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산학협력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실적으로 대체·환산하여야 하고, 교원의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여야 함
(실용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학습 학점제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ㅇ 관리주체 · 대학 명의로 신청하고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 역할 수행 *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 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 (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ㅇ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경제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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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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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사업자수 : 2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2. 5. 1 ~ 2015. 4. 30 (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2년도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캠퍼스당 지원규모 : 10억원/년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이전 학과 및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차등 지원 가능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사업자수 : 3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2. 5. 1 ~ 2017. 4. 30 (60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2년도 180억원 이내 · 산학융합지구당 지원규모 : 60억원/년 내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고용인원, 대학 규모,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1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표준적인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연차평가와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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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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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민간부담금 비율 : 출연금 10% 이상(현금 기준)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민간부담금 비율
구 분 |
사업비(평균) |
매칭 비율 |
계 |
출연금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5개년도) |
370억원 |
230억원 |
140억원 |
23:14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
120억원 |
60억원 |
60억원 |
5:5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
120억원 |
60억원 |
60억원 |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
60억원 |
50억원 |
10억원 |
11:2 |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
45억원 |
40억원 |
5억원 |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
25억원 |
20억원 |
5억원 |
ㅇ 출연금와 민간부담금 비율은 상기 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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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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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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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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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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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방법
ㅇ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절차 및 일정
ㅇ 양식교부 : 2012. 3. 8(목) ~ 4. 10(화)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전산등록 : 2012. 3. 27(화) ~ 4. 10(화) 17시까지 ·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제출 : 2012. 4. 3(화) ~ 4. 10(화) 17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ㅇ 가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시)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기획팀
ㅇ 문의 :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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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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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현장평가
ㅇ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수월성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시 사실관계가 아닌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조정 가능 (현장평가위원은 발표평가 위원과 동일)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발표/현장평가 |
> |
사업자(사업비) 확정 |
> |
협약 |
교과부 |
전문기관(KIAT) |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
전문기관(KIAT) |
ㅇ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6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 · 1차현장평가 :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류/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와 1차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3개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
1. 추진필요성 (100) |
1-1.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캠퍼스의 연계성 |
50 |
ㅇ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
50 |
ㅇ 산학협력 수요 및 대학과의 협력분야의 적절성 |
2. 산업단지 캠퍼스 여건 (350) |
2-1. 이전 규모 |
이전학과 및 학생수 |
100 |
ㅇ 산업단지캠퍼스로 이전하는 학과(부)·전공의 수 ㅇ 산업단지캠퍼스로 정원이전 규모 |
교사·교지의 확보 |
50 |
ㅇ 기준면적 이외의 추가로 확보한 교지·교사 |
2-2. 교원 확보율 |
10 |
ㅇ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
20 |
ㅇ 산업단지캠퍼스 전임교원 확보율 |
20 |
ㅇ 산업체 경력 교수 비율 * 산업단지캠퍼스 이전학과 교수 중 산업체경력 3년 이상인 교수 비율, 신청대학 평균을 산정하여 분포도 이용 |
2-3. 산학 협력실적 |
과제수행 실적 |
100 |
ㅇ 최근 3년간 산학공동연구과제 수행실적 |
네트워크 |
50 |
ㅇ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도 |
3.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계획 (500) |
3-1. 사업 추진 역량 |
50 |
ㅇ 사업 추진 주체 및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의 역량 |
50 |
ㅇ 추진체계의 타당성 * 사업단 추진체계 및 본교와의 협력방안 |
3-2. 사업 목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50 |
ㅇ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ㅇ 재원조달계획 |
50 |
ㅇ 연차별 사업 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3-3. 산업단지 캠퍼스 세부운영 계획 |
대학 체제 개편 |
50 |
ㅇ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상향 계획 |
50 |
ㅇ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점수(승진, 승급시 요구되는 논문 최소 점수) 비율 상향 계획 |
교육 과정 |
30 |
ㅇ 재직자 특별 전형 도입(필수) ㅇ 재학생 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졸업예정자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70 |
ㅇ 수요 기반 실용형 교과과정 운영 방안 적시 * 현장실습, Capstone Design, 졸업작품 등 실습 교육 운영방안 ㅇ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 기업체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수행 (전문대학은 제외) |
산학공동 연구 |
30 |
ㅇ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 조기구축가능성 및 시설확보의 용이성 ㅇ 산학융합연구실 운영 방안 |
10 |
ㅇ Business Lab 운영 방안 |
기업지원 |
30 |
ㅇ Information Center 운영 방안 |
10 |
ㅇ 기타(장비지원센터 등) 운영 방안 * 교통·편의시설의 조기구축 및 시설 확보의 용이성 |
기대효과 |
20 |
ㅇ 현장적합형 R&D인력, 고용 및 취업연계, 기업경쟁력 제고 |
4.사업비(50) |
사업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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