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추가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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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5.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7.0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6.27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241호 |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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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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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
ㅇ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ㅇ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 |||||||||||||||||||||||||||||||||||||||||||||||||||||||||||||||||||||
2. 지원내용 | |||||||||||||||||||||||||||||||||||||||||||||||||||||||||||||||||||||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고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 전담부서가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 불가 · 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대학은 지역내 타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 지역내 타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이전 대상은 주관기관만 가능 ㅇ 신청조건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를 받을 대학 * 1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 완료 조건 * 본교 캠퍼스가 위치한 동일 광역경제권역의 산업단지로 이전 * 교지 · 교사는 소유 또는 영구 · 장기임대 가능
나. 사업자수 및 지원조건 ㅇ 사업자수 : 1개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1. 7. 1 ~ 2014. 4. 30 (34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1. 7. 1 ~ 2012. 4. 30 (10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1년도 8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출연금의 10% 이상(현금 기준) |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 가. 평가기준 ㅇ 추진 필요성, 산업단지캠퍼스 여건, 산업단지캠퍼스 운영계획, 사업비 등을 중점 평가
나. 평가방법 ㅇ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수월성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함 * 현장실태조사시 사실관계가 아닌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조정가능 (현장평가위원은 발표평가 위원과 동일) ㅇ 최종 사업자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발표평가 총괄조정 & 협약 교과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다. 평가우대사항 ㅇ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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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시 제재사항 | |||||||||||||||||||||||||||||||||||||||||||||||||||||||||||||||||||||
가. 1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회수 나. 산업단지캠퍼스를 임의로 제3의 장소로 이전 및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인가 취소 및 사업비 회수 | |||||||||||||||||||||||||||||||||||||||||||||||||||||||||||||||||||||
5. 신청방법 | |||||||||||||||||||||||||||||||||||||||||||||||||||||||||||||||||||||
| 가. 지원절차 및 일정
나. 신청서 교부 ㅇ 신청서류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접수기간 :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 18:00까지 · 접수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연락 요함 ㅇ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다. 접수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연협력팀 이기환 선임연구원 · 전 화 : 02-6009-3263 · 이메일 : chocopie@kiat.or.kr · 주 소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ㅇ 주관부처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02-2100-6735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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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법령 | |||||||||||||||||||||||||||||||||||||||||||||||||||||||||||||||||||||
| 가. 지원근거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
나. 관련규정 ㅇ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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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
| ㅇ 11년도“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에 신청기관 중 미선정된 기관은 금번 공모에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