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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유형
ㅇ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여 지원
나. 지원분야
ㅇ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폭발/화재 시험설비의 타당성검토와 연구기반시설 건립을 지원 (연구동, 화재시험동, 폭발시험동, 야외시험장 등) * 해양플랜트의 폭발/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시험, 분석, 평가하는 기술 · 시험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요소기술, 시험기법 및 절차, 인증체계 개발을 지원
ㅇ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동력전달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제어 등에 대한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전문연구센터 건립, 전용 평가장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 차량의 구동력 발생을 위한 일체의 장치로 엔진과 Drivetrain(클러치,미션,리어액슬) 등을 통칭 ·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
ㅇ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 ·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의 제품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 · 평가설비 구축을 지원 * 전기 자전거, 자동차 및 IT 기술을 융합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전거
다. 지원조건 |
사업명 |
지원기간 |
총 사업비 |
정부출연금 [‘11년도] |
지방비 |
민간부담금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 |
‘11~’15 |
473억원 |
총사업비의 75%이내 [10억원]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현물) |
총사업비의 5%이내 (현금+현물)*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11~’14 |
385억원 |
총사업비의 75%이내 [10억원] |
총사업비의 15%내외 (현금+현물) |
총사업비의 10%내외 (현금+현물) |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 구축사업 |
‘11 |
– |
8억원 [8억원] |
우대사항 ** |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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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므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2)「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 개발기반구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 (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3)「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 개발기반구축사업」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현금비율은 50%이상으로 함
4)「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3년(‘12년~’14년)간 전임연구원(전임교원)을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동 3년간 전임 연구원(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기관장(총장)의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함
6) 우대사항(**)은 “3. 나. 우대사항”을 참고 |
라.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등의 비영리법인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인력양성 목적의 대학주관 BK21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사업은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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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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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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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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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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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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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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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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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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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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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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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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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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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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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 |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기반조성 |
사업계획 적정성(40) |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검토 등 |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
기대효과(20) |
ㅇ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ㅇ관련 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증대 등 기타 직 · 간접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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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의지’ 평가시 ‘지방비 확보능력’을 포함하여 평가 |
나. 우대사항
ㅇ 각 사업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10점 이내의 우대배점을 부여 |
사업명 |
우대항목 |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당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부지를 확보한 경우 (6점)
66,000㎡이상 99,000㎡미만 |
99,000㎡이상 165,000㎡미만 |
165,000㎡이상 |
1점 |
3점 |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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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관기관이 당 사업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3개 이상의 해외기관과 기술 제휴 협약을 당 사업수행을 위해 체결한 경우(4점)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ㅇ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연이 사업수행기간 동안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인 경우(6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기반구축 부지를 100% 제공하는 경우(4점) |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 |
ㅇ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부담금] 비율
10%이상~15%미만 |
15%이상~20%미만 |
20%이상~25%미만 |
~25%이상 |
3 |
5 |
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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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 (Q&A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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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 (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인터넷 전산 등록병행 · 전산 등록 기간 : 2011. 3. 14(월) ∼ 4. 13(수) 17:00까지
· 전산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마감 : 2011년 4월 13일(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연구기반사업TF)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02-2110-4693)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5633)
·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4826)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연구기반사업TF) ☎: 02-6009-3297 / fax: 02-6009-3299 / E-mail: soyoung@kiat.or.kr
ㅇ온라인 접수 문의처 : ☎ 02-6009-3967 / 3970 / 3972
다. 신청서류
ㅇ 공통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지방비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ㅇ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주관기관장(총장)의 전임연구원(전임교원)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 원본 각1부
ㅇ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사본 1부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