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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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공고

Mar 16. 2011
2,93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산업기술연구기반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25호


창의 ·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공고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자동차, 플랜트 등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시험인증 기반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여 지원


  


   나. 지원분야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폭발/화재 시험설비의 타당성검토와 연구기반시설 건립을 지원
            (연구동, 화재시험동, 폭발시험동, 야외시험장 등)
          * 해양플랜트의 폭발/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시험, 분석, 평가하는 기술 
        · 시험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요소기술, 시험기법 및 절차, 인증체계 개발을 지원


      


       ㅇ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동력전달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제어 등에 대한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전문연구센터 건립, 전용 평가장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 차량의 구동력 발생을 위한 일체의 장치로 엔진과 Drivetrain(클러치,미션,리어액슬) 등을 통칭 
         ·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


     


       ㅇ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
          ·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의 제품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 · 
            평가설비 구축을 지원
            * 전기 자전거, 자동차 및 IT 기술을 융합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전거


     


              










  다.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11년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


‘11~’15


473억원


총사업비의
75%이내
[10억원]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현물)


총사업비의
5%이내
(현금+현물)*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11~’14


385억원


총사업비의
75%이내
[10억원]


총사업비의
15%내외
(현금+현물)


총사업비의
10%내외
(현금+현물)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
구축사업


‘11



8억원
[8억원]


우대사항 **


우대사항 **


1) 위의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므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2)「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 개발기반구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
     (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3)「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 개발기반구축사업」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현금비율은
     50%이상으로 함


4)「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3년(‘12년~’14년)간 전임연구원(전임교원)을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동 3년간 전임
      연구원(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기관장(총장)의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함


6) 우대사항(**)은 “3. 나. 우대사항”을 참고


  


  라.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등의 비영리법인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인력양성 목적의 대학주관 BK21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사업은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11.3.14

 




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11.3.14~’11.4.13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전담기관


 


 

 


 


 






’11.4.22

 




선정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11.4.22~’11.5.2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전담기관↔주관기관


 


 

 


 


 






‘11.5월초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 전담기관↔주관기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반조성


사업계획
적정성(40)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검토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기대효과(20)


ㅇ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ㅇ관련 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증대 등 기타 
       직 · 간접 효과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의지’ 
       평가시 ‘지방비 확보능력’을 포함하여 평가


 








   나. 우대사항


     ㅇ 각 사업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10점 이내의 우대배점을 부여
















사업명


우대항목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당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부지를 확보한 경우
    (6점)
















66,000㎡이상
99,000㎡미만


99,000㎡이상
165,000㎡미만


165,000㎡이상


1점


3점


6점


 ㅇ주관기관이 당 사업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3개 이상의 해외기관과 기술
    제휴 협약을 당 사업수행을 위해 체결한 경우(4점)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ㅇ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연이 사업수행기간 동안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인 
    경우(6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기반구축 부지를 100% 제공하는 경우(4점)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


ㅇ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부담금] 비율


















10%이상~15%미만


15%이상~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


3


5


7


10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
         (Q&A방식)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
                         (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인터넷 전산 등록병행 
         · 전산 등록 기간 :  2011. 3. 14(월) ∼ 4. 13(수) 17:00까지


         · 전산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마감 : 2011년 4월 13일(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연구기반사업TF)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02-2110-4693)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5633)


         ·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4826)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연구기반사업TF)
                               ☎: 02-6009-3297 / fax: 02-6009-3299 / E-mail: soyoung@kiat.or.kr 
     


      ㅇ온라인 접수 문의처 : ☎ 02-6009-3967  / 3970 / 3972  


 


 


   다. 신청서류


     ㅇ 공통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지방비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ㅇ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주관기관장(총장)의 전임연구원(전임교원)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 원본 각1부


 


     ㅇ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사본 1부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