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공산업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10.2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11.2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11.20 |
|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공산업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 |||||||||||||||
|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 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비행체나 이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비행장을 ㅇ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국내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비행시험평가시설을 보완하며 국내 관련분야의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분야 ㅇ 비행시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규모
ㅇ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총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