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해양플랜트기자재사업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3.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4.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11 |
|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 |||||||||||||||||||||||||||||||||||||||||||||||||||||||||||||||||||||||||||||||||||||||
| |||||||||||||||||||||||||||||||||||||||||||||||||||||||||||||||||||||||||||||||||||||||
2012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사업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목적 | |||||||||||||||||||||||||||||||||||||||||||||||||||||||||||||||||||||||||||||||||||||||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유형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나. 관련규정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연구기반 및 센터 구축 ㅇ 다상유동 안정성 핵심기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다상 유동 이송시스템 수력설계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다. 사업추진 체계 ㅇ 전담기관과 협약에 의해 동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촉진법 ㅇ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 라. 지원조건
1) 위의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므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2)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현금비율은 50%이상으로 함 4)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담금 총액(지방비+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마. 신청자격 ㅇ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ㅇ 지원제외 대상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가. 평가기준
나. 우대사항 ㅇ 각 사업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10점 이내의 우대배점을 부여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 |||||||||||||||||||||||||||||||||||||||||||||||||||||||||||||||||||||||||||||||||||||||
4. 지원분야 | |||||||||||||||||||||||||||||||||||||||||||||||||||||||||||||||||||||||||||||||||||||||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3.27~’12.4.16)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02-2110-4693)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기반사업TF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다.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4)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5) 지방비 출자확인서 1부 6)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7)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8) 주관기관장의 전임연구원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 원본 각1부(해당될 경우)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 |||||||||||||||||||||||||||||||||||||||||||||||||||||||||||||||||||||||||||||||||||||||
5. 관련법령 | |||||||||||||||||||||||||||||||||||||||||||||||||||||||||||||||||||||||||||||||||||||||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