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2011년 사업시행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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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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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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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창의·융합 추세에 발맞춰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목적 | ||||||||||||||||||||||||||||||||||||||||||||||||||||||||||||||||||||||||||||||||||||||||||||||||||||||||||||||||||||||||||||||||||||||||||||||||||||||||
○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의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기술·장비·시설 등)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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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가. 지원유형
* 글로벌파트너십사업 :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부품소재기업에 해외 수요기업 발굴 및 1:1 비즈니스
나.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부품 · 소재 관련제조업 전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부품소재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 지원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다. 지원조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2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GP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1년이내 1.5억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의미하고 참여기업 수에는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사업추진체계
마.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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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융복합컨소시엄, 글로벌진출, 중소기업) | ||||||||||||||||||||||||||||||||||||||||||||||||||||||||||||||||||||||||||||||||||||||||||||||||||||||||||||||||||||||||||||||||||||||||||||||||||||||||
| 가. 평가기준 ○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 타당성, 기대효과
나. 평가방법 ○ 사전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다. 우대사항 ○ 가점 · 신뢰성인증(R-마크) 획득기업이 참여한 경우 종합평점의 3% 가산 (증빙서류 제출)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참여한 경우 종합평점의 2% 가산 (증빙서류 제출)
라.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종료 후 우수과제(평점 80점 이상)의 경우, 신뢰성보험 우선 추천 | |||||||||||||||||||||||||||||||||||||||||||||||||||||||||||||||||||||||||||||||||||||||||||||||||||||||||||||||||||||||||||||||||||||||||||||||||||||||
4. 신청방법 |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나. 접수 · 문의처 ○ 접수기간 : 2011.3.30(수) ~ 2011.05.9(월) 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소인만 해당)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000)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7, 5508) 다. 구비서류 · 부품소재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2부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상생협력 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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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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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
|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 참고」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사업참여율을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 글로벌파트너십(GP) 사업과 공동설명회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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