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국제공동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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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6.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6.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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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2011년 선진기술국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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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6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목적 | |||||||||||||||||||||||||||||||||||||||||||||||||||||||||||||||||||||||||||||||||||||||||||||||||||||||||||||||||||||||||||||||||||||||||||||||||||||||||||||||||||||||||||||||||||||||||||
○ CIS권*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의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4.5억원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圈 및 국내 산·학·연間 공동 R&D 컨소시엄(CIS권 산·학·연 참여 필수)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2) 사업참여 시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MOU제출,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다. 지원분야
○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기술료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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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 서면 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 ○ Q&A 평가(2차) : 서면 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정본 심사, Q&A 평가, 최종 선정 나. 평가기준 ○ 서면 평가(1차) · 사전점검표에 따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과제가 참여제한요건이 있는지 여부 파악 · 신청과제에 대한 기술성 (30%), 시장성 (20%), 개발계획의 우수성 (20%), 사업화 가능성 (30%)을 평가 ○ Q&A 평가(2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서 정본을 심사하여 기술성 (10%), 시장성(20%), 개발계획의
○ 서면평가(30%), Q&A 평가(70%) 결과를 합산한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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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평가(1차)는 기술성 위주의 평가로 2배수 선정 ※ 평가의 초점 ㅇ CIS권 산학연과의 협의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 여부 ㅇ 개발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과 상업화 계획의 우수성 ㅇ 기술의 적용분야, 시장규모 등을 고려 시,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국내 취약산업과의 연관성 등) | |||||||||||||||||||||||||||||||||||||||||||||||||||||||||||||||||||||||||||||||||||||||||||||||||||||||||||||||||||||||||||||||||||||||||||||||||||||||||||||||||||||||||||||||||||||||||||
다. 평가우대사항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참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품·소재 전문인증 기업인 경우 가점 4점(인증서 확인) · 참여/주관기관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 3점 | |||||||||||||||||||||||||||||||||||||||||||||||||||||||||||||||||||||||||||||||||||||||||||||||||||||||||||||||||||||||||||||||||||||||||||||||||||||||||||||||||||||||||||||||||||||||||||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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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한글 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만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6. 27 (월) ~ 2011. 7. 4 (월) · 상기 접수기간에는 사업계획서 요약본과 구비서류만 제출, 사업계획서 정본은 서면평가(1차) 결과 통보 후 나.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기반TF팀 윤소미 연구원 ○ 기술자문 및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자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김병희 팀장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등록 관련 문의 : 02-6009-3967, 3970, 3972 다. 구비서류 ○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영문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포함) · 신규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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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 지원근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관련규정 (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참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