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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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인력양성사업) 사업 공고_(2026)(부산)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인력양성사업) 사업 공고

Jan 16. 2026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6.01.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2.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21

 ③-2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28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35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42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6. 1. 20.(화), 14:00~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4A~4B홀


    *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과제(1)

네트워크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배제현

연구원

051-293-4854

bjh3620

과제(2)

기발연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6

hjsong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상민

선임연구원

051-293-4873

bestsm0227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6

hjsong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김다희

연구원

051-293-4875

dah0824











































3-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부산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ㅇ 부산특구 내 혁신기관들의 보유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기업성장 및 인력 양성·지원 등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특구 유관 기관·기업 활성화 도모


    – (인력양성 지원) 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특화분야 활성화) 특구 내 기업-대중견기업 연계 네트워크, 기술세미나 등 

  * 부산특구 내 혁신역량과 他특구, 他지역 대기업·기술 등 연계를 통한 특화분야 활성화


 ·(기업 애로해결)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정보 제공, 사업화·기술 관련 자문·교육 등 

  * 기업R&D과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해결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특구 내 기업-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화·문화 프로그램 등

  * 기업(녹산 기업, 미음 기업 협의회 등)-대학(TLO, BI협의체) 등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부산특구 내 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 글로벌 지원 등) 지원 연계, 출연연 등 성과확산부서와 정기 기술교류 병행, 딥테크 등 핵심기술창업 촉진 등


     대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및 기업정보(관리카드 등) 관리·공유체계 마련 필수


    – (기술창업 지원)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딥테크 중심의 창업 전 과정으로의 지원 연계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 및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 아이템 검증 및 IP 기반 창업연계 등 

 ·(특화분야 IP 기반 창업)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 공공기술 연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대·중견 협업 지원


 · (대내외 기술창업 협력) 대중견기업 및 사내벤처, 글로벌 기술창업 협력, 공공연·기업 협력 수요기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핵심기업 창업·성장전략 마련 및 운영


    – (후속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대학발 기술창업 전용펀드조성 등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단별 전략마련 필수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ㅇ 창업·연구소기업 등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관리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인력양성·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출연연 등 혁신주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 기타 외부기관 활용 시 대상기관·활용방안 사업계획서 내 명기 필수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장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기술창업 지원 :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ㅇ 후속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사업신청 접수

2.2.~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 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7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O

O

PDF

8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호

O

O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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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임주현 연구원(ijh2958@innopolis.or.kr/051-293-487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