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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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_(2025)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획(부산)

Jan 17. 2025
1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3

-2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 지원)  40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54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신청(제출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5. 2. 3.(), 14:00~ / 부산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6)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과제(1)

네트워크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54

hjsong

과제(2)

기발연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배제현

연구원

051-293-4875

bjh3620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김원석

선임연구원

051-293-4876

wskim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상민

선임연구원

051-293-4873

bestsm022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내 혁신기관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① 차세대 해양산업②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구 분

기술 개요

차세대

해양산업

· 친환경·스마트 해양 모빌리티·항만·플랜트·물류해양자원·바이오해양나노위성·데이터활용 등 전통 해양산업을 친환경·스마트화하거나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 나노신재생에너지메타물질수처리 분리막 등 전통적인 소재에 비해 물성·친환경성 등을 크게 개선 혹은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거나환경 친화적인 소재기술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지역특화

분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c014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지역 실증

커뮤니티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특례

연계

실증/적용

차세대

해양산업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지역 내 기관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

연계

고기능‧ 친환경 첨단소재

??

??

+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글로벌

연계

 

 지역 내 특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 진출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화 맞춤개발 및 현지화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실증 R&BD 지원

 

해외진출 현지화 플랫폼 운영체계(예시) >

기술기업수요발굴

특구기업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소재기업)

 

 

전시관 구축운영

제품 및 서비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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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pixel, 세로 80pixel

시장사업 컨설팅

시장성사업성

고도화 및 현지네트워킹 협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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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현지법인 설립

바이어 매칭

현지투자 연계

기업수출 증대 

 

 

 

 

 

 

 

 

현지화R&D파트너매칭

현지적용 시험공작소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정부기관(부처지자체및 투자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 대학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역 혁신기관기술사업화전문회사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 및 현지화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실증기획(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대학·출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특구 내 기업 등중심 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해외실증(예시)>

· (기술기업 수요발굴) 부산특구 기업DB를 활용진성수요 발굴 및 해외파트너 기업매칭 사전준비 등

 

· (전시관 구축운영) 상설전시관 구축을 통한 특구기업 제품서비스의 상시전시 및 교육워크숍 운영

 

· (현지화 R&D ) 현지 법률기술요구사항 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파트너사 매칭 등

 

 실증기획 의제 유형(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2. 18.

사업신청 접수

2. 3.~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28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중

협약체결

3월 말

과제 수행

‘25. 4. 1.~‘26. 3. 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1. 17.()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기관 제출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최근 3개년도(’22’24)(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

 

12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13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8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9

해당시 제출

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

엑셀 양식에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정보 기입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이상민 선임연구원(bestsm0227@innopolis.or.kr/051-293-487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