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_(2025)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획(부산)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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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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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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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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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3 ③-2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 지원) 40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54 |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5. 2. 3.(화), 14:00~ / 부산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6층)
*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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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과제(1) 네트워크 |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
송현주 선임연구원 |
051-293-4854 |
hjsong |
과제(2) 기발연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배제현 연구원 |
051-293-4875 |
bjh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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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임주현 연구원 |
051-293-4872 |
ijh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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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노폴리스캠퍼스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김원석 선임연구원 |
051-293-4876 |
w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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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이상민 선임연구원 |
051-293-4873 |
bestsm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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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임주현 연구원 |
051-293-4872 |
ijh295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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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①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① 차세대 해양산업, ②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구 분 |
기술 개요 |
차세대 해양산업 |
· 친환경·스마트 해양 모빌리티·항만·플랜트·물류, 해양자원·바이오, 해양나노위성·데이터활용 등 전통 해양산업을 친환경·스마트화하거나,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
· 나노, 신재생에너지, 메타물질, 수처리 분리막 등 전통적인 소재에 비해 물성·친환경성 등을 크게 개선 혹은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소재기술 |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지역특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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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증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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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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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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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용 |
차세대 해양산업 |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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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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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친환경 첨단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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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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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
글로벌 연계 |
② 지역 내 특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 진출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화 맞춤개발 및 현지화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실증 R&BD 지원
< 해외진출 현지화 플랫폼 운영체계(예시) >
기술‧기업수요발굴 특구기업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소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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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구축‧운영 제품 및 서비스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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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업 컨설팅 시장성‧사업성 고도화 및 현지네트워킹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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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 바이어 매칭 현지투자 연계 기업수출 증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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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R&D‧파트너매칭 현지적용 시험공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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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 및 현지화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실증기획(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해외실증(예시)> · (기술‧기업 수요발굴) 부산특구 기업DB를 활용, 진성수요 발굴 및 해외파트너 기업매칭 사전준비 등
· (전시관 구축‧운영) 상설전시관 구축을 통한 특구기업 제품‧서비스의 상시전시 및 교육‧워크숍 운영
· (현지화 R&D 등) 현지 법률, 기술요구사항 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파트너사 매칭 등 |
ㅇ 실증기획 의제 유형(예시)
구 분 |
세 부 내 용 |
민간시장 타겟 |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
지역현안 타겟 |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글로벌시장 타겟 |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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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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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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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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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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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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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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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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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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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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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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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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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 3.~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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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28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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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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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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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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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5. 4. 1.~‘2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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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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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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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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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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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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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1. 17.(금)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모든 기관 제출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9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2~’24)(비영리기관 제외) |
10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11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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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
13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서식 8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14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
서식 9호 |
해당시 제출 |
15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0호 |
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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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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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이상민 선임연구원(bestsm0227@innopolis.or.kr/051-293-487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