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_(2025)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부산)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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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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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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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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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3 ③-2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 지원) 40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54 |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25. 1. 17.(금) ~ `25. 2. 18.(화)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5. 2. 3.(화), 14:00~ /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
*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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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과제(1) 네트워크 |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
송현주 선임연구원 |
051-293-4854 |
hjsong |
과제(2) 기발연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배제현 연구원 |
051-293-4875 |
bjh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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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임주현 연구원 |
051-293-4872 |
ijh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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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노폴리스캠퍼스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김원석 선임연구원 |
051-293-4876 |
w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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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이상민 선임연구원 |
051-293-4873 |
bestsm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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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
임주현 연구원 |
051-293-4872 |
ijh2958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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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부산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ㅇ 부산특구 내 혁신기관들의 보유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기업성장 및 인력 양성·지원 등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특구 유관 기관·기업 활성화 도모
– (인력양성 지원)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특화분야 활성화) 특구 내 기업–대중견기업 연계 네트워크, 기술세미나 등 * 부산특구 내 혁신역량과 他특구, 他지역 대기업·기술 등 연계를 통한 특화분야 활성화
·(기업 애로해결)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정보 제공, 사업화·기술 관련 자문·교육 등 * 기업R&D과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해결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특구 내 기업–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화·문화 프로그램 등 * 기업(녹산 기업, 미음 기업 협의회 등)-대학(TLO, BI협의체) 등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부산특구 내 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ㅇ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 글로벌 지원 등) 지원 연계, 출연연 등 성과확산부서와 정기 기술교류 병행, 딥테크 등 핵심기술창업 촉진 등
* 대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및 기업정보(관리카드 등) 관리·공유체계 마련 필수
– (기술창업 지원)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딥테크 중심의 창업 전 과정으로의 지원 연계
*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 및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 아이템 검증 및 IP 기반 창업연계 등
·(특화분야 IP 기반 창업)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 공공기술 연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대·중견 협업 지원
· (대내외 기술창업 협력) 대중견기업 및 사내벤처, 글로벌 기술창업 협력, 공공연·기업 협력 수요기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핵심기업 창업·성장전략 마련 및 운영 |
–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대학발 기술창업 전용펀드조성 등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단별 전략마련 필수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인력양성·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지역 내 혁신주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등 컨소시엄 필수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 기타 외부기관 활용 시 대상기관·활용방안 사업계획서 내 명기 필수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장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기술창업 지원 :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ㅇ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른 ‘제외과제’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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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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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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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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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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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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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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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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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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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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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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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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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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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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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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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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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4월초 |
▶ |
과제 수행 `25. 4월~`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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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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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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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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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 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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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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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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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류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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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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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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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한글, PDF 각1부)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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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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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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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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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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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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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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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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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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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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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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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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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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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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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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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12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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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8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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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9호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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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0호 |
O |
O |
O |
엑셀(Exc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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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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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원석 선임연구원(wskim@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