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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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_(2025)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부산)

Jan 17. 2025
1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5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3

-2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 지원)  40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54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5. 1. 17.(

`25. 2. 18.()

`25. 2. 3.(

`25. 2. 18.(),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신청(제출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5. 2. 3.(), 14:00~ /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과제(1)

네트워크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54

hjsong

과제(2)

기발연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배제현

연구원

051-293-4875

bjh3620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김원석

선임연구원

051-293-4876

wskim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상민

선임연구원

051-293-4873

bestsm0227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3-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부산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부산특구 내 혁신기관들의 보유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기업성장 및 인력 양성·지원 등 산··연 연계협력을 통한 특구 유관 기관·기업 활성화 도모

 

– (인력양성 지원) 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특화분야 활성화) 특구 내 기업대중견기업 연계 네트워크기술세미나 등

부산특구 내 혁신역량과 특구지역 대기업·기술 등 연계를 통한 특화분야 활성화

 

·(기업 애로해결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정보 제공사업화·기술 관련 자문·교육 등

기업R&D과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해결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특구 내 기업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화·문화 프로그램 등

기업(녹산 기업미음 기업 협의회 등)-대학(TLO, BI협의체등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부산특구 내 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 (인력 교육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인력 활용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예비창업자 육성

(인력 채용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글로벌 지원 등지원 연계출연연 등 성과확산부서와 정기 기술교류 병행딥테크 등 핵심기술창업 촉진 

 

대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및 기업정보(관리카드 등관리·공유체계 마련 필수

 

– (기술창업 지원)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딥테크 중심의 창업 전 과정으로의 지원 연계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 및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아이템 검증 및 IP 기반 창업연계 등

·(특화분야 IP 기반 창업)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차세대 해양산업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공공기술 연계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중견 협업 지원

 

· (대내외 기술창업 협력) 대중견기업 및 사내벤처글로벌 기술창업 협력공공연·기업 협력 수요기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핵심기업 창업·성장전략 마련 및 운영

 

–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유망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대학발 기술창업 전용펀드조성 등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단별 전략마련 필수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이공계열 및 인력양성·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외 대학지역 내 혁신주체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등 컨소시엄 필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등 기타 외부기관 활용 시 대상기관·활용방안 사업계획서 내 명기 필수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장비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술창업 지원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른 제외과제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O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O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PDF

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

O

O

O

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김원석 선임연구원(wskim@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