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의료정보분야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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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2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5.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52호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 년 4 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신규사업 | 사 업 내 용 | ||
신산업 창출 |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 ○ u-health 기반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표준화 연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 기반 구축 ○ 총 3년 이내 지원(연간 1000백만원 이내 지원) – 단,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은 11개월, 연구비는 917백만원 이내로 산정 | |
글로벌 u-health 서비스 모델 연구 | ○ 해외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과의 u-health 시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u-health 서비스의 임상적․경제적 타당성 검증 ○ 총 2년 이내 지원(1차년도 : 1000백만원 이내, 2차년도 : 500백만원 이내 지원) – 단,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은 11개월, 연구비는 917백만원 이내로 산정 |
※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안내서 참조
2.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3.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제출시에는 전산입력 후 출력된 부분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부분을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4.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구분 | 전산입력 | 계획서 제출 | 비고 |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글로벌 u-health 서비스 모델 연구 | 2010. 5. 11. 18:00 ~ 2010. 5. 20. 18:00 | 2010. 5. 20. 18:00 |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바람(연구자별 개별접수 불가)
※ 제출처 : (우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전화 : 02-2194-7359/7209 팩스 : 02-824-1762)
5.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전화 02-2194-7230/7476, 팩스 02-824-1762, 주소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신기술개발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