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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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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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5.0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58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월) | 예산액 |
질병정책과 (전화:02-2023-7511) (전화:02-2023-7542)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피해사건종류 및 피해내용 ○정책 제언 | 2010년 5월 ~ 2011년 5월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90,000 천원 |
2. 신청자격
1) 국․공립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하단 [사전정보공표] → 하단 [사전정보공표자료]→ 검색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63page), 마. 기초내역서(69page)
–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 공통사항의 6. 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 학술용역사업의 2. 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5월 7일(금)까지(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E-mail : main22@korea.kr
○ 연락처 : 02-2023-7542 (FAX : 02-2023-7551)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