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학교인구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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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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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3.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4.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 -17호
2010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과 | 과제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 | 예산액 (천원) |
보건 복지부 저출산 정책과 (02-2023-8483) | 대학인구교육 교재 개발 | ○ 인구와 인구현상, 저출산․고령화 사회현황과 전망 ○ 생명존중, 양성평등, 결혼관, 출산과 부모됨의 기쁨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세대간 평등과 배려 ○ 결혼과 가족, 가족내 양성평등 ○ 고령자의 인생설계 등 | ‘10.4~11 (계약일로부터 8개월) | 30,000 |
학교인구교육 지침서 개발 | ○ 초․중․고등학교 각 단계마다 교과서별로 인구교육 관련 내용 추출, 교육안 정리 – 인구와 인구현상, 저출산․고령화 사회, 생명존중, 양성평등, 결혼관, 출산과 부모됨의 기쁨,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고령자의 인생설계 등 | ‘10.4~11 (계약일로부터 8개월) | 50,000 |
※ 연구과제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7부(디스켓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 제출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제출서식은「2009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참고
나. 제출기간 : ‘10. 3. 29. ~ ‘10. 4 .9 .
※ 마감일 18:00까지 저출산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접수는 기한내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도착분에 한하며, FAX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처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8483 이동훈 사무관(dhL3734@korea.kr),
(02)2023-8487 이동은 주무관(142857@korea.kr)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 심사기준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