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임상진료지침의 질관리체계 및 중재기반 개발지원 모형구축”연구 수행자 재공모
Jun 30. 2010
3,689조회
-
- Download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3.2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3.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5호
2010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1. 연구용역사업 과제
부 서 명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 기간(월) | 예산액 |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09) | 임상진료지침의 질관리체계 및 중재기반 개발지원 모형구축 | ○한국형 진료지침 평가도구(AGREE ver 2.0) 개발 및 적용 타당성 검증 – 2009년 11월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평가도구(AGREE) 개정판관련 한국형 평가메뉴얼 완성 ○사례관리 방식의 진료지침 환류 시스템 개발과 적용방안 수립 – 기 개발된 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해당 학회에 피드백 및 개선 유도 ○그간의 진료지침 보급에 따른 임상적 성과 모니터링 연구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9천만원 |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 연구 역량이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3. 30(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자료→단순참고자료→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번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팩스 : (02) 2023-7309, 7277/ (02) 2023-7303
– 담당자 및 E-mail : 오창현사무관(ochyun87@korea.kr), 정미애주무관(jma9392@korea.kr)
4. 연구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결과통보 :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통보
○ 심사 시 고려사항
– 연구목표의 타당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사업 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연구진의 과제수행능력
– 정책활용 효과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평가 후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 오창현 사무관 (02-2023-7309), 정미애 주무관 (02-2023-7277)에게 문의
< 붙임 > 연구용역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