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사업] 3책 5공 관련 안내사항
Aug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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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의 3책 5공 세부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과제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규정 및 관련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과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제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후 남은 과제 수만큼 신규과제 신청을 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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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1억원짜리 세부과제 책임자로 3개의 과제를 수행중인 사람
☞ 기존 ‘3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로 산정되는 과제(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를
추가로 2과제 더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 4천만원짜리 총괄과제 책임자로 3개의 과제를 수행중인 사람
☞ 기존 ‘3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원으로 산정되는 과제를 추가로 2과제
더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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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