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사업] 3책 5공 관련 안내사항
Aug 10. 2012
2,492조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의 3책 5공 세부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과제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규정 및 관련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과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제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후 남은 과제 수만큼 신규과제 신청을 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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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1억원짜리 세부과제 책임자로 3개의 과제를 수행중인 사람
☞ 기존 ‘3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로 산정되는 과제(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를
추가로 2과제 더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 4천만원짜리 총괄과제 책임자로 3개의 과제를 수행중인 사람
☞ 기존 ‘3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원으로 산정되는 과제를 추가로 2과제
더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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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