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선도 TLO 지원사업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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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1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4.1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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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 ·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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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
ㅇ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유형
나. 신청대상 □ 연구소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운영 중인 공공 □ 대학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이하 “전문기관”)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ㅇ「변리사법」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특허법인
다. 신청자격 □ 대학·연구소 ㅇ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08.1.1~’10.12.31)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이 선도형 대학·연구소의 경우 3억 원 이상 ㅇ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보유 · 직무발명규정(발명자와 중개자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포함) 및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보유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 조직 내에 별도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대학TLO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한 대학 내에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 전문기관 ㅇ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2008.1.1~2010.12.31)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실적이 연평균 3건 이상 ㅇ 최소 전문인력 및 전담인력의 보유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본 사업에 전념 · 컨소시엄형의 경우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 관련)을 가진
라. 지원조건 ㅇ ‘11년 예산 : 93억 원 (대학 55억 원, 연구소 38억 원) · 지식경제부 66억원(연구소 38억원·대학 28억원), 교육과학기술부 27억원(대학) ㅇ 지원기간 : 2011~2015년 (5년간) · 선도형 : 총사업기간을 2단계(2년+3년)로 구분하여 2년 후 중간평가 실시 · 아웃소싱형 사업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 컨소시엄형 : 2년간 시범운영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규모 · 선도형 :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예산차등 지원 · 아웃소싱형 : 참여기관 사업비 편성을 50%이상으로 의무화 · 컨소시엄형 : 4개 대학(TLO)과 1개의 전문기관(4+1)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 참여조건 ㅇ 연구소 ‘선도형’ 사업 · 정부출연금의 30%이상 기술료 현금매칭 · 부담금 재원이 기술료임을 증빙하는 서류 혹은 기관장 확약서 제출(별첨1) ㅇ 대학 ‘선도형’ 사업 · 정부출연금의 30%이상을 대학(또는 산학협력단)에서 현금매칭 ㅇ 지원내용 –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직접비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인건비는 TLO 전담직원으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자격증 보유 및 경력으로 * 직접비는 이전대상기술의 상품화,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교류활동비,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 특허의 권리화(출원 · 등록 · 유지)와 관련한 비용 및 간접비는 산입할 수 없음
마. 지원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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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 가. 평가기준
나.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ㅇ 현장실사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ㅇ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층토의를 통한 종합평가로 최종지원 대상 확정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선도형’ 사업에 한해 자체자금 의무분담율 2% 증가시마다 1점 추가 (최대 10점) ㅇ ‘컨소시엄형’의 경우 전문기관이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변리사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거나, ㅇ ‘선도형’ 대학TLO의 경우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독자형 주관대학과 컨소시엄 · 강원 · 제주 특별경제권은 수도권에 포함하되 독자형의 경우 “강원+제주 특별경제권”에 1개 대학을 우선 · 다만, 전담조직의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미흡한 경우 해당 권역의 전담조직을 선정 · 지원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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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nrf.re.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 ㅇ 인터넷 전산등록 (연구소 선도형·아웃소싱형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 2011.4.7~4.14(목) 18:00까지 · 전산등록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서류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신청마감 : 2011년 4월 18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연구소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 대 학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연구소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02-2100-6740) ㅇ 사업관리기관 · 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대 학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시기
다.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 (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ㅇ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CD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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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 ㅇ 지원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 사업 평가관리지침 | |||||||||||||||||||||||||||||||||||||||||||||||||||||||||||||||||||||||||||||||||||||||||||||||||||||||||||
5. 기타사항 | ||||||||||||||||||||||||||||||||||||||||||||||||||||||||||||||||||||||||||||||||||||||||||||||||||||||||||||
| ㅇ 사업의 평가는 매 사업년도말 연차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선도형은 2차년도 사업완료 후 중간평가 실시 ·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조정, 중도탈락 및 신규사업자 대체선정 가능 · 2차년도 중간평가와 병행하여 신규 TLO의 신청 및 선정을 실시 (평가하위 30%와 신규 TLO를 비교평가 ㅇ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대학(TLO) 및 전문기관을 별도로 선정하고, 선정된 참여대학의 희망을 반영하여 · 참여대학이 선정된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할 전문기관을 선택(1, 2 순위) ※ 각 전문기관을 선택한 대학이 4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선택, 권역 및 평가결과(순위) ㅇ 세부사업 유형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지원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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