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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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농진청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14억 환수

Jun 30. 2011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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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14억 환수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감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부정사례를 적발, 14억9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집행된 국가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사에서 개인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연구책임자 1명과 3개 연구기관 책임자를 적발, 11억800만원을 환수하고 횡령금액에 따라 3~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과제로 수행중인 연구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3건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3억8천500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전검증을 통해 공모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2개 과제와 참여제한조치 중인 연구원이 응모한 1개 과제를 평가전 탈락조치했고 평가과정을 통해 과제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5개 과제도 탈락 조치했다.

농진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농진청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는 총 1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4월 연구클린센터를 출범한 이후 2개월만에 7건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센터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콜센터‘를 운영,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하고있다.

농진청 연구클린센터 김병주 단장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부정에는 엄격히 대처하고 사고는 예방해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