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지침/서식

print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Apr 20. 2020
979조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클릭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36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공고 및 신청) 별표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 별표3(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첨1(삭제), 별첨2(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 8(참여연구원 현황 및 연구비 명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정산금액의 반납,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기술료의 사용 및 계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협약의 체결),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사용),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제2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제31조(정산금액의 반납 등), 제36조(기술료 사용), 제47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별표2(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별표3의2(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별표 3의3(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 별표 4(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기준), 별표 4의2(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제재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동물복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간소화 등 개선사항을 훈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근거 마련 및 운영방법 변경(제2조, 제21조, 제22조,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ㅇ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정의 및 운영 근거 조항 추가, 운영주체 변경(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ㅇ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9.7.1 개정시행)」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형태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이원화(비영리법인: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영리법인: 사용건별 지급)
ㅇ 연구개발비 사용 후 5일 이내 사용내역 입력조항 신설(제22조)

나.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근거 마련 및 관리시스템 변경(제18조, 제24조, 제47조, 별표 3, 별표 3의3)
ㅇ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활용 조항 및 관련 부대비용 사용 근거 추가(제18조, 47조)
ㅇ 연구시설·장비 등록 변경사항 반영(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제24조)

다. 학생연구원의 지식재산권 권리 및 보상조항 추가(제18조, 제36조)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승계와 보상에 대한 지급 기준을 신설하도록 개선(제18조)
ㅇ 기술료에 대해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추가(제36조)

라. 이월 사용기준 및 승인범위 변경 반영(제22조, 제31조, 별표 4의2)
ㅇ 다년도 협약과제의 이월 사용 기준 완화(직접비의 20% 이내로 과제별 5백만원 초과 시 전문기관 승인 → 직접비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차년도 이월)

마. 3책 5공 기준 완화(별지1)
ㅇ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로 3책 5공 기준 완화(별지1의 별첨8)

바. 평가공개범위 및 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 추가(제25조)
ㅇ 평가결과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공개범위(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 및 대상 과제의 선정에 대한 근거 마련

사. 합리적인 간접비 회수 기준 마련(제31조, 별표 3)
ㅇ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직접비 집행률에 맞춰 간접비를 회수(제31조)
ㅇ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대학의 경우 별도 계정 설정·관리(별표 3)

아.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 기한 확대(별표 2)
ㅇ 기업부담금(현금)은 협약 전 납부에서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납부 기한 조정

자. 직접비 내 인건비 항목 추가 및 신설(별표 3)
ㅇ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행정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용도 추가 및 공동 운영 가능 조항 추가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

차. 세목의 분리 및 통합(별표 3, 별표 4)
ㅇ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ㅇ 국내 출장비와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통합하고, 소액의 소모성경비는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한 경우 정산 면제

카.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 추가 등 관리 강화(별표3, 별표 3의2)
ㅇ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지급액의 70%를 초과 불가 조항 추가
ㅇ 연구수당 집행률이 직접비 집행률의 20% 초과 시 환수

타. 동물복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별표3, 별지1, 별지1의2, 별지2)
ㅇ 국가연구기관 공무원의 경우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구수당을 지급(별표 3)
ㅇ 과학기술기본법, 동물보호법, LMO법 등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신설(별지 1, 별지1의2, 별지2의 별첨 신설)

파. ’19년에 신설된 신규 연구개발사업 명칭 추가 및 사업담당관 추가 지정, 조직명 변경사항 적용(제3조, 제6조, 제8조의2)
ㅇ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식품제조·설비첨단화기술개발,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등 신설

하. 평가결과 불량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현행화(별표 6)
ㅇ 중간평가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매우불량” 과제 참여제한 기간 현행화(3년 → 3년 이내)

거. 연구 중심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제34조, 별지1,  별표 2, 별표 3의2)
ㅇ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출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개선(제34조)
ㅇ 연구계획서의 별첨서류 중 전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특허, 논문, 시장분석보고서를 작성항목 삭제(별지1의 별첨1)
ㅇ 연구계획서 내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비목 변경

너. 가점부여 항목 변경 및 추가(별표 1)
ㅇ 신기술인증 가점 대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가점항목 삭제
ㅇ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된 기업 신청 시 가점 신설(2년, 3점)

더. 연구기관의 명확한 정의 및 기타 미비한 사항 개정(제14조, 제19조, 별지 19)
ㅇ 별지 1의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의 근거 조항 반영(제14조)
ㅇ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명시(제19조)
ㅇ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표지 지침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19)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축약명칭 미반영건 개정(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