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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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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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


▷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실지급 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증액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 내부인건비에 타 기관소속 연구원의(지급받지 않는) 인건비, 내부인건비가 미지급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초과된 참여율로 인해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 계상금액 회수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인력이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회수 및 해당 인건비에 의해 연동되는 비목의 초과계상금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