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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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_(2026)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Jan 16. 2026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6.01.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2.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5

 

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사업화 전·후방 기술평가를 통해공공연구기관 기술창업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연구개발특구 기반 성과창출 촉진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설립용 공공연 기술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후속기술 포함)에 대한 현물출자·기술이전 등 목적별 기술가치평가와 후속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700백만원총 2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3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기술평가기관의 지정 )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상기 자격은 각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기간 중 기술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 해약

 

□ 지원내용

1. (핵심목표연구소기업 설립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연구소기업의 설립(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의 보유기술에 대한 현물출자용또는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대 상

공공연구기관(아래 범위 참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공공연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기관/회사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1)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2) 유형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학교(고등교육법 제2), 국방과학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연구중심병원(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공공기관·공익법인 중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등

방 법

구 분

세부내용

대상모집

전문기관에서 지원대상 기관/회사를 모집하고필요시 주관(공동)기관에서 직접 발굴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

평가수행

주관(공동)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술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자그룹을 구성하고 서류검토현장실사 등 평가 실시

평가기법

수익접근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로열티공제법 등 활용 가능

평가기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배정 이후 8주 이내 평가완료를 원칙으로 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 출 물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전자파일/책자

– 각 평가요인(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분석결과 포함

유의사항

현물출자 용도 기술평가의 경우법원제출을 위한 감정인 결과보고법원 보정명령 등 법원 판결에 필요한 행정처리 후속지원

절 차

모집·신청

신청·사전검토

평가기관 배정

평가수행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신청(상시)

접수서류에 대한

요건검토 실시

순차적으로 평가기관

배정(필요시 기술분야,

기관별 상황 등 고려)

현장실사서류검토 등

기술평가 수행

공공연 등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보고서 제출

검토·보완

보고서 제공

후속지원

평가보고서 및 증빙

자료 등 제출

평가보고서 검토

(필요시 수정·보완)

피평가자에게 평가

보고서 제공

사후관리 및 기술

성과창출 지원

주관(공동)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전문기관

공공연 등

주관(공동)기관

공공연 등

목 표

총 15건 이상

2. (자율목표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에 이전·출자한 기술(기업에서 (공동)개발한 후속기술 포함)의 사업화 및 성과창출에 필요한 맞춤형 가치평가 지원

대 상

연구소기업(우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 (지원 기간동안 등록상태인 기업에 한함)

 

첨단기술기업(우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기업 (지원 기간동안 지정상태인 기업에 한함)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방 법

구 분

세부내용

평가유형

투자용공공기관(입찰제출용코스닥/코넥스 상장특례용 등

대상모집

주관(공동)기관에서 직접 발굴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평가수행

주관(공동)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술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자그룹을 구성하고 서류검토현장실사 등 평가 실시

평가기법

주관(공동)기관에서 보유한 평가모형 활용

평가기한

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

산출물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전자파일/책자

절 차

기업 발굴·모집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확인

지원대상 통보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신청

신청기업의 기술,

예상성과 등 검토

선정(후보)기업에

대한 검토결과 확인

지원기업 확정결과

안내

기업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기업

평가수행

보고서 제공

후속지원

성과추적

현장실사서류검토 등

기술평가 수행

피평가자에게 평가

보고서 제공

평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수행

성과 모니터링 및

추가 연계지원 검토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기업

주관(공동)기관

기업

주관(공동)기관

목 표

정량+정성목표 자율 제시

– 정량평가유형별 평가 건수 및 평가 후속지원별 건수

– 정성기타 지원사항과 연계되는 지표 등

※ 유의사항제시한 평가유형별로 구체적인 후속조치 목표(성과)가 연계되어야 함

 

※ 목표 예시

– 투자용 기술평가(00및 투자매칭·유치(00)

– 공공기관(입찰제출용 기술평가(00및 컨설팅(00), 조달플랫폼 등록(00)

※ 상세 추진내용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추후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전액(100%) 정부출연금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 ~ `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수행기관 역량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25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5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5

50

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15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20

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15

25

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PDF

2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O

O

O

PDF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O

O

O

PDF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0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해당시

PDF

11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