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_(2026)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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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6.01.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6.02.20 |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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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사업화 전·후방 기술평가를 통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창업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연구개발특구 기반 성과창출 촉진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설립용 공공연 기술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후속기술 포함)에 대한 현물출자·기술이전 등 목적별 기술가치평가와 후속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700백만원, 총 2개 과제
ㅇ 지원규모 : 과제별 3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상기 자격은 각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기간 중 기술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 해약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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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목표) 연구소기업 설립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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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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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연구소기업의 설립(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의 보유기술에 대한 ①현물출자용, 또는 ②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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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①공공연구기관(아래 범위 참조), ②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③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④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공공연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기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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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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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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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총 1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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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목표)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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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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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에 이전·출자한 기술(기업에서 (공동)개발한 후속기술 포함)의 사업화 및 성과창출에 필요한 맞춤형 가치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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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①연구소기업(우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 (단, 지원 기간동안 등록상태인 기업에 한함)
②첨단기술기업(우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기업 (단, 지원 기간동안 지정상태인 기업에 한함)
③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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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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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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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정량+정성목표 자율 제시 – 정량: 평가유형별 평가 건수 및 평가 후속지원별 건수 – 정성: 기타 지원사항과 연계되는 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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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추진내용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추후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출연금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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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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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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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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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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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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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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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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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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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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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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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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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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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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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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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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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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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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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 ~ `2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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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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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 중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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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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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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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o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1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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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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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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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1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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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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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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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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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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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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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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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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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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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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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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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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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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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3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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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4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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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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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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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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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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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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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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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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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5호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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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6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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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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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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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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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