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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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3,059조회

 

기술정보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협동·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지급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등
▷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신문구독 비용 집행
▷ 기관 공통 도서구입비, 해당연구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간접비로 충당)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