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략연구본부]국내위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권용태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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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8.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8.2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국내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에서는 2010년도 국내 위탁연구과제계획(10-29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연구 과제명 ㅇ 위탁과제 1 : 유무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BU모형 개발 연구 ㅇ 위탁과제 2 : 회계분리 역무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위탁과제 3 : IP망 접속원가 산정방안 및 접속정책 연구 2. 신청자격 3. 신청 – 연구과제 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의 수행관리자에게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5. 위탁연구수행자 결격 사유 ㅇ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 수행자(공동연구도 포함) ㅇ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ㅇ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 ㅇ 위탁연구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율 20% 미만자 ㅇ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등) ㅇ 참여율 초과자(참여율 제한 : 100%) ㅇ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6. 참고사항 2010. 8 . 11. 기술전략연구본부장
o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로서 1인 1과제에 한함
o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o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o 제출서류
1. 서류제출 관련공문
2. 국내위탁연구계획서 2부(하드카피 및 S/W 카피)
3. 연락처 및 주소록 1부(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참조)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서 ‘위탁과제공고 /관계규정 및 서식 내 “ 위탁연구비 편성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의 예산편성기준을 참조,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지식경제부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준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바랍니다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o 제출기한 : 2010. 8 .26.(목) 16:00시 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38 (우편번호 305-7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사업지원팀 김영권
전화 : 042-860-6911, E-mail : ygkim@etri.re.kr
o 문의
o 위탁연구수행자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 위원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대상으로, 최고 점수를 우선 순위자로, 차점자를 후보1순위자로 선정함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선정결과는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o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o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o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월/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o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