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권용태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산업기술연구회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8.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8.1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34호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6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1.6)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첨부파일 참조)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첨부 1. 지원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
라.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이내
□ 지원인력 학․경력 : 석사 이상
* 단 지원인력의 학․경력 기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평균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등을 지원
(*첨부파일 참조)
다. 평가기준
□ 기업현황(50) :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 사업추진계획(50) : 기업의 의지 및 능력(15),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적정성(3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5)
라. 평가방법
□ 사전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협조
*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실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조사 협조
□ 서면평가 :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지원인력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선정 평가결과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기업의 ‘채용 및 행정 담당자’의 E-mail로만 통보함
□ 기업지원연구인력에게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기업비밀보호 관리의무를 할 경우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 허용 조건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인력에게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7. 접수․문의처
□ 접수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502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 문의처(*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