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사업 시행계획 공고
Nov 02. 2011
2,61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기술료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1.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25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57호
기술료 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등을 위한 연구 자금 지원
○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등을 위한 연구 자금 지원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14억원 (3개 사업)
- 1. 지원규모
- 2. 지원대상 사업
- ○ 정화곤충을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분해 및 활용 시스템 구축(7억원)
○ 중소기업지원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 구축(5억원)
○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2억원)
* 사업별 상세 내역은 RFP 참조(별첨)
- ○ 정화곤충을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분해 및 활용 시스템 구축(7억원)
- 2. 지원대상 사업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00%
- * 정부 이외의 자(영리기관)는 연구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 인 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기술료 징수
-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성과(최종) 평가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수행(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수행(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 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성과(최종) 평가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4. 사업 추진체계
- 4. 사업 추진체계
- 5. 신청자격
- □ 수행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 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이어야 함
- □ 수행기관
- □ 참여기관
- ○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참여기관
- 5. 신청자격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1년 11월 30일(수)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우편물 표지에 수행기관, 사업명을 필히 기재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기간 : 2011. 11. 1(화) ~ 11. 30(수) 18:00시 까지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신청서 접수
- ○ 서류 접수 기간 : 2011. 11. 1(화) ~ 11. 30(수) 18:00시 까지
- ○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후관리팀 - ○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 □ 신청서 접수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신청요령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수행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 지원절차
- □ 평가항목
- ○ 사업목표/내용의 적정성(50), 추진체계(20), 기대효과 등(3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기준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
30%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의 구현 가능성 정도 및 현실성
20%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정도
20%
기대효과
▷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 기술료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
20%
고가 기자재
▷ 고가기자재 구입 타당성(5천만원 이상)
10%
- * 지원대상사업 : 신청사업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은 지원가능사업,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9.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사업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 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 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 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
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11. 1(화) ~ 2011.11.30(수) 18:00시 까지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후관리팀(02-6009-8161)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보고서 및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판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는 정부 귀속(기술료비징수 사업에 한함)
- * 기술료징수사업은 수행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
- ○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사업 수행 중에는 정부의 소유 로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수행기관이 소유
- * 기술료징수사업은 수행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보안과제 운영
-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보안과제 유형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사업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 - ○ 보안과제 유형
- □ 보안과제 운영
- 9. 유의사항
- 10.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후관리팀 : T. 02-6009-8161, F. 02-6009-8049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10.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