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관리업무 매뉴얼(2012.7.1자 교과부 처리규정 개정)
Feb 28. 2013
3,747조회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교과부 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료 관리업무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은 ‘12년 7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 부터 입니다.
2. 각종 보고서 양식이 수정되었으니 ‘12년 7월 1일 이후 보고되는 모든 건은 수정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규정 제39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과확산팀 윤혜리
02-3460-5553
yuneri@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