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권용태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지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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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7.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8.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8.26 |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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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양도,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공익적 확산 제고를 위한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2011년 7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
1. 사업목적 | |||||||||||||||||||||||||||||||||||||||||||||||||||||||||||||||||||||
○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등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혹은 사업화에 활용함 * 기부된 기술등(특허)의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음
○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제3조(업무의 위탁) | |||||||||||||||||||||||||||||||||||||||||||||||||||||||||||||||||||||
2. 신청대상 | |||||||||||||||||||||||||||||||||||||||||||||||||||||||||||||||||||||
○ 신청주체(기부채납 주체) ·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이상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받거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간기업 * (개인은 신청불가) ○ 신청대상(기부채납 대상)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 (實用新案), 디자인,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 |||||||||||||||||||||||||||||||||||||||||||||||||||||||||||||||||||||
3.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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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방법 및 성과배분 | |||||||||||||||||||||||||||||||||||||||||||||||||||||||||||||||||||||
| ○ 선정방법 · 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선별평가 추진 · 특허등급평가 S/W 및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항목을 평가 *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첨부2】참고 ○ 성과배분 ·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60이상 ·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10이상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나, 무상의 통상실시를 허락가능함 * 수입액 : 기부채납받은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일정 업무를 위탁한 위탁기관에 | ||||||||||||||||||||||||||||||||||||||||||||||||||||||||||||||||||||
5. 신청방법 | |||||||||||||||||||||||||||||||||||||||||||||||||||||||||||||||||||||
| ○ 신청기간 : 2011. 7. 28.부터 ~ 2011. 8. 31. ○ 신청방법 : 첨부 기부채납 신청서(첨부1) 작성 후 방문 혹은 우편(전자우편) · 등기우편 : (135-51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 전자우편 : iluvkiat@kiat.or.kr ○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기부채납 담당자 (전화: 02-6009-4373) *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