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MOT) 석 · 박사 학위과정 개설 · 지원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안내
1. 사업설명회: 2011. 2. 25(금)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2. 신청마감: 2011. 3. 28(월) 17:00 (우편 또는 방문접수) 연구비 등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연구지원팀으로 3월 23일(수)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구지원팀 김태진(1158)
기술경영(MOT)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지원 사업공고
■ 사업목적 –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의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글로벌 Trend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실무 중심의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 ■ 지원내용 – 지원유형: 기술경영 전문 석?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개설 지원 – 지원대상: `11년 2학기 또는 `12년 1학기 중 기술경영 전공 학위과정을 설치 및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는 대학 – 지원규모: 연간 4억원 내외 / 최대 4년간 (2개 대학 내외)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사업비 차등지급 결정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액의 15% 이내(전담 행정직원에 한함) ? 직접비: 장학금, 교수진 운영, 국내외?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 장학금은 총 지원금의 30% 이내 * 정부지원금 중 장학금에 대하여 대학은 1:1 대응자금(matching-fund) 현금 부담 ■ 지원절차 – 신청마감: 2011. 3. 28(월) 17:00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15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②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CD 1부 – 사업설명회: 2011. 2. 25(금)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 향후 일정 ? 4월 중순: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4월말: 평가결과 통보 ? 5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5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8호 | ||||||||||||||||||||||||||||||||||||||||||||||||||||||||||||||||||||||||||||||||||||||||||||||||
기술경영(MOT) 석 · 박사 학위과정 개설 · 지원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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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경영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영(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술경영 일반대학원과정 개설 ·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1. 02 .16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기술경영(MOT) 일반대학원 석 · 박사 학위과정 개설 ·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의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글로벌 | ||||||||||||||||||||||||||||||||||||||||||||||||||||||||||||||||||||||||||||||||||||||||||||||||
2. 지원내용 | ||||||||||||||||||||||||||||||||||||||||||||||||||||||||||||||||||||||||||||||||||||||||||||||||
| 가. 지원유형 ㅇ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경영 전문 석 · 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개설을 지원 나. 지원개요
ㅇ 지원금액 : 2개 대학 내외(대학 당 4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2011년 ~ 2014년(최대 4년 이내)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사업비 차등지급 결정
ㅇ 공학(기술)기반으로 학제간 · 기술간 융합형 기술경영 학위과정 형태로 국내 대학 및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 단과대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MBA(경영전문대학원) 내 설치 등도 가능 ㅇ 교육기간은 1~2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치 ㅇ 교육방법은 전일제(full-time) 운영을 원칙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부분제, 주말교육과정 운영 등 가능 ㅇ 교육대상은 학부 졸업생 및 직업경험자(재직자 포함)를 모두 선발 가능(이공계 졸업자 우대, 모집정원 50명 내외 · 입학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일정수준의 장학금 지급 가능 ㅇ 교수진 구성은 전담교수를 확보하되, 기업 등의 외부 기술경영 전문가를 30% 이상 활용 ㅇ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대학이 산업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학제간 · 기술간 · 산업간 분야를 융합 · 교육과목 편성은 현장중심형 실무교육과목으로 편성하고, 국내외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 · 분야별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과정 운영 권장 ㅇ 기술경영 분야로의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 인건비 : 지원액의 15% 이내(전담 행정직원에 한하여 지급) ㅇ 직접비 : 장학금, 교수진 운영, 국내외 ·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 장학금은 총 지원액의 30% 이내로 하고, 정부지원금 중 장학금에 대하여 대학은 1:1 대응자금(matching-fund)
ㅇ 신청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사업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에서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
3. 평가방법 | ||||||||||||||||||||||||||||||||||||||||||||||||||||||||||||||||||||||||||||||||||||||||||||||||
| 가. 선정절차
나. 평가항목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을 검토, 발표평가는 사업계획 등의 정량적, 정성적 항목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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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MOT Plaza(http://mot.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마감 : 2011년 3월 28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7)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 02-6009-4309 / Fax : 02-6009-4319 / E-Mail : ohdy79@kiat.or.kr 다.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ㅇ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CD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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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양성)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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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
| ㅇ 사업설명회 : 2011년 2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 16층 ㅇ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4월 중 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