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기술이전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3.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39호 | ||||||||||||||||||||||||||||||||||||||||||||||||||||||||||||||||||||||||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32조 및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6호)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1. 03 .16 지식경제부장관 | ||||||||||||||||||||||||||||||||||||||||||||||||||||||||||||||||||||||||
1. 목 적 |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
2. 지정 기준 | ||||||||||||||||||||||||||||||||||||||||||||||||||||||||||||||||||||||||
| 가.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 3. 기술이전 · 사업화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보유 나.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3항, 제4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2)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 1) · 2)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보유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3. 지정 방법 가.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 |||||||||||||||||||||||||||||||||||||||||||||||||||||||||||||||||||||||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에 제출 2.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술거래 ·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 통보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 · 평가기관 지정 공고
| ||||||||||||||||||||||||||||||||||||||||||||||||||||||||||||||||||||||||
4. 신청서 접수 | ||||||||||||||||||||||||||||||||||||||||||||||||||||||||||||||||||||||||
가.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3.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 ·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4. 사업계획서 ※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동시에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사업계획서는 vnfmao@mke.go.kr로 추가 송부)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다. 접수기간 : 2011년 3월 16일 ~ 2011년 3월 30일 라.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처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2.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홍다운 주무관, 02-2110-5478) 기술거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5. 기 타 가.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제35조제3항, 영 제33조제1항) 1.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기술평가기관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 · 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시 관련 정부사업 참여 가능 1.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TBN)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가능 * 기술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 · 판매희망기술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참여 가능 * 기술거래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거래기관(RTTC,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을 전국권 및 광역권으로 구분 · 선정하여, 네트워킹 중심의 기술거래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