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지침/서식

print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

Apr 20. 2020
682조회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바로가기 클릭

【제정·개정문】

 

⊙기상청훈령 제921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6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기상청훈령 제867호, 2017. 3. 23. 시행)의 용어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폐지, 장기연구지원을 위한 특이기상연구센터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폐지
–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로 인한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 및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의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 효율화

나. 하위지침에 포함된 용어 및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의 등을 포함하여 업무체계 명확화와 혼란 방지
– 공모방식에 따른 과제구분 및 자주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제기획연구회, 과제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제제조치 평가단에 대한 기능 등을 정의(안 제16조∼제19조)

다.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연계 및 기획단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반영
– 회의체 신설(실무협의회, 연구기관 통합협의회, 과제기획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에 따른 기능 정의(안 제5조, 안 제48조∼제50조)
– 자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기획·평가·성과활용)에 대한 내용 상세화
(안 제10조∼제11조, 안 제51조∼제52조)

라. 특이기상연구센터 연구개발과제 추진 근거 마련
– 특이기상에 관한 장기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따른 역할·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60조)

마. 상위규정과의 연계성 및 처리규정의 업무절차 명확화를 위한 구성 변경,  내용 통합 및 축약에 따른 해석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내용 상세화
– 공통사항(안 제1조∼제12조), 출연 연구개발사업(안 제13조∼제46조),  자체 연구개발사업(안 제47조∼제53조), 보안 및 관리(안 제54조∼제60조),
보칙(안 제61조∼제65조)으로 나누어 기획부터 심의, 평가, 활용까지 업무절차에 따른 전체 조항 및 내용 변경
– 조항신설(안 제5조, 안 제14조∼제19조, 안 제31조∼제32조, 안 제38조, 안 제42조∼제50조, 안 제60조∼제64조)
– 내용 상세화(안 제9조∼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2조∼제30조, 안 제33조∼제37조, 안 제40조∼제41조, 안 제51조∼제52조, 안 제54조∼제55조, 안 제58조)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서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처리규정 본문내용과 관련된 별표 추가 및 서식 삭제(안 별표2∼별표11)
※(기존) 별표 3개, 서식 16개 → (변경) 별표 11개, 서식 삭제

사. 기상기술분류체계 수정(안 별표1)
– 최근 도입된 연구 분야에 대한 반영, 분류기준 세분화로 과제 중복성 검토 및 투자현황 분석 등 R&D기술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정
※(기존) 대분류 1개, 중분류 7개, 소분류 39개 → (변경) 대분류 6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6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