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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Dec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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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1)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감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상근 기상 인력 2명을 갖추도록 함.


    2) 기상사업자가 기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기상사업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한 협약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방법, 사용 용도 및 사용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0조 및 별표 2)


    1)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상근 기상 인력 3명 이상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 인력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함.


    2)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기상 분야 및 정보처리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마.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로서 기상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기상기사로서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면허를 함으로써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