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R&D 지원 사업_(2025)규제특례 R&D 지원 사업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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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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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기업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25년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24년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대상 |
2023~2024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
지원내용 |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2023~2024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5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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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
공기업/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요율 |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5% |
과제관련 매출액 |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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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여도1) |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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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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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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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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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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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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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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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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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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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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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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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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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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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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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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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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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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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3월초 |
▶ |
과제 수행 `25. 4월~`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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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계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체계 적절성 |
30 |
• 인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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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재무건전성, 관련 실적, 국내·외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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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 연구개발과제의 도전성,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
40 |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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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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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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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증 추진 성과의 적정성 |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 가능성 |
30 |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고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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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후 사후관리 방안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연구소기업(3점) ㅇ 첨단기술기업(3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만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최근 3개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일 기준 결산 신고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3개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접수마감 : `25. 2. 18.(화), 15:00까지)
– 1차 접수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1차 접수 마감 후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과제는 수시 접수·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에 업로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3-1 |
법인등기부등본 |
– |
해당시 제출 |
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5-1 (필수) |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 |
주관연구기관 제출 |
6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7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8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서식 7호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
9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10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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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11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12 |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
서식9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13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10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14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11호 |
해당시 제출 |
15 (필수) |
(별지)과제수행 현황 |
서식 12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16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3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엑셀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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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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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실
ㅇ 담당자 : 제갈수현 연구원(12345sh@innopolis.or.kr/042-865-896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