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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연구윤리규정(개정, 16.08.26.)

Dec 05. 2016
540조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23호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94호
전부개정 2016.08.26, 규정 제1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울산과기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③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처장, 교무처장, 학술정보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려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수 있다.
③ 예비조사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각각 30일 이내 및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제5장 본조사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착수되어야 하며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③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

제18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피조사자의 관련 징계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울산과기원 내 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2015.11.10)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