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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연구개발사업 연구 장비 NTIS 등록 및 표준지침

Nov 22. 2016
714조회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장비 NTIS 등록 및 표준지침 안내(연구관리팀-3864, 2016.6.29)

 

가. 관련근거

1)「과학기술기본법」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 42조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 구축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 관리“(의무사항)

 

나. 유의사항(요약)

1) 대상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 연구사업(과제)을 통하여

구축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

※ 구축금액은 장비비 및 부대비용(운송비, 관세, 부가세, 설치비 등)을 포함

2) 등록관련

가) 사이트: http://nfec.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나) 등록절차: 장비 검수 ➡ NTIS등록 ➡ 비용 집행/연구관리팀으로

등록완료 공문 발송

다) 등록관련 이행사항

① NTIS등록: 장비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등록

② 공문발송: 등록완료를 알리는 내부시행공문을 연구관리팀으로 발송

※ 필수정보: 과제번호, 장비명, 연구책임자명, 장비등록번호, NTIS 등록일, 장비 취득일 포함

③ 첨부서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NFEC으로 시작하는 장비등록 번호 포함), 연구장비대금지급문서 및 기타 구매관련 자료

3) 참고사항

가) NTIS 등록

①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아닌‘울산과학기술원’으로 등록

② 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 이내 NTIS에 필수 등록

③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경우 e-tube 등록 시 NTIS 번호 자동생성

④ NTIS 등록 이후에도 공동활용 실적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 입력필요

※ 연 1회 미만 발생 시 저사용 장비로 분류되어 추가조치 발생

나) 장비구입비 집행

① 연구계획서 미포함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계획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

②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당초계획 없이 또는 변경 집행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

③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매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까지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2개월 이상 활용 필수

다) 장비 이동

① 연구장비의 반입, 반출은 자산총괄관리부서(구매팀)장의 승인 후 가능 (임의반출 절대 불가)

 

다. 참고사항

1)「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2016.5.16.고시)제정에 따른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범부처 통합심의 제도, 구매정보제공,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일원화(ZEUS) 등 주요 변경 내용은 첨부 2 참고

2) 2015년 전수 조사 및 입력 매뉴얼은 첨부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