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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27호 연구업무관리규정(제정, 151110)

Jun 27. 2016
568조회

연구업무관리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과기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연구사업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관련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연구사업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사업
2. 기본사업 :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사업으로 기관고유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가. “기관고유사업” 이란 울산과기원 특화의 연구사업
나. “일반사업” 이란 특정 연구목적을 지정한 연구개발사업
3. 자체연구사업 : 울산과기원 자체자금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사업
4. 수탁연구사업 :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사업
5. 기타사업 :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으로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성과, 제품․공정․시설 등에 대한 선전, 광고, 감정․평가 등에 관련된 사업이나 법적 쟁송해결 또는 법적 요건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연구사업에서 제외한다.
제4조(연구사업의 영역) ① 연구사업의 수행영역은 제3조에서 정한 연구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사업활동에 수반되는 연구기획, 국제협력, 성과확산사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업무의 처리절차 등) ① 연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전임직 교직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전임직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전임직 교원의 추천 및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천교수 및 소속 부서장은 해당 비전임직 교직원 등의 임용기간,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정산의무
3. 연구과제의 목표달성 및 연구결과보고서의 작성의무
4. 기타 연구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연구보안) 연구보안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연구윤리)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연구계약

제10조(연구계획서 발의 및 신청)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본사업 :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3. 자체연구사업 :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4. 수탁연구사업 :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심의) 울산과기원에서 수행할 연구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는 연구위원회 또는 해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기본사업
2. 보안연구과제
3. 지원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연구업무 진행 상 필요하다고 연구총괄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5. 위 각 호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에 연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연구비 계상) 연구비의 계상은 연구과제별 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며, 지원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제13조(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사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연구관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14조(계약체결) 연구과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총장 명의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통보) 연구관리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계약체결사항을 연구책임자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보안담당부서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가계정 설정) ① 연구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정을 부여할 수 없으나 협약체결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연구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체결 전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사
업을 의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계약서 상의 중요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울산과기원 또는 지원기관은 계약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비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연구비 관리

제19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실행예산의 편성은 협약완료된 연구계약서에 따르되 연구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행예산의 편성은 지원기관의 관계법령 등 해당 규정에 위반하여 편성하여서는 안 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 실행예산의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한다.
제20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과 기관공통관리비목(Overhead) 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연구책임자의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사용하며,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울산과기원에서 흡수하여 사용한다.
③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규정 및 협약
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 및 협약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울산
과기원 연구비관리에 관한 원규를 따른다.
제21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회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리부서는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을 검토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비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과기원 회계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구비의 이자)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연구비에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23조(기기장비, 도서 등의 귀속) 연구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기기장비, 연구시설, 도서자료,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울산과기원에 귀속된다.
제24조(구상권의 행사)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계약의 이행지체로 지체 상금을 변제해야 할 경우 등에 있어서 변상액이 연구비 총 수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울산과기원은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손비처리) 지원기관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는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제26조(관계서류의 보관) 회계관리부서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비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총괄부서장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비 잔액처리 및 이월) 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액계정을 운영하여 흡수처리 한다. 단 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비 반납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잔액계정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제의 다음 연구개발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승인된 과제는 집행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수탁연구조사비의 지급)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탁연구사업 중 산업체 및 용역과제의 경우 당해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연구조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 및 지급할 수 있다
1. 산업체과제: 총 연구비의 30% 이내
2. 용역과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월)의 50% 이내
제30조(연구수당의 사용)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연구원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받는 교원의 경우 연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4장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제31조(보고서 작성) ① 연구책임자는 계약서 또는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연구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계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과기원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법적 쟁송의 해결, 법적 요건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결과를 포함할 수 없으며, 또한 울산과기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제32조(연구완료)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보고서 배포, 연구비 수금상황, 시제품 이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절차사항이 완료된 후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33조(연구결과평가) 평가대상 연구사업 등 연구과제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연구성과관리

제34조(연구성과관리 정의) ① 연구성과란 연구개발 수행으로 창출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② 연구성과관리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수집․DB화․유통․지식재산권화 등으로 연구성과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5조(연구성과 활용) 연구참여자 및 성과관리 담당부서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자문 등) 외부기관에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등의 기술자문 활동과 연구그룹이 기업들을 회원으로 기업공동 애로기술 개발 등의 기술자문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과기원 원규와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8조(적용특례) 연구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연구사업 구분 및 연구과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연구결과평가, 연구성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