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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22호 연구위원회규정(제정,151110)

Jun 27. 2016
505조회

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학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UNIST 융합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임명직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기타 회의의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비의 조달 계획,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단, 신임교수 정착과제 등 임용협약에 의해 지원하는 연구비 및 년간 5천만원 미만 연구비의 연구자 선정과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UNIST 융합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UNIST 융합연구원 산하 조직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UNIST 융합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연구 관련 원규 및 기준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술연구, UNIST 융합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된 외부 위촉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며, 다른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관계부처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진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관계 부처의 장, 직원, 학생 등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UNIST 융합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세부사항은 UNIST 융합연구원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