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국제공동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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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7.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0.0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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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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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의 201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 ||||||||||||||||||||||||||||||||||||||||||||||||||||||||||||||||||||||||||||||||||||||||||||||||||||||||||||||||||
○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최고 ○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 ||||||||||||||||||||||||||||||||||||||||||||||||||||||||||||||||||||||||||||||||||||||||||||||||||||||||||||||||||
2. 지원내용 | ||||||||||||||||||||||||||||||||||||||||||||||||||||||||||||||||||||||||||||||||||||||||||||||||||||||||||||||||||
가.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략기술개발형(예시)】 ○ 첨단기술개발 · 국내기술 + 해외기술(국내미보유)⇒ 첨단제품 · (사례1) 국제표준 · (사례2) 국제특허 · (사례3) 기타 핵심역량 확보 나. 지원분야 ○ 아래 7개 지원대상 과제중 신청과제의 우수성, 국제협력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3개 내외 지원예정 · RFP는 기술개발 필요성, 국제협력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RFP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세부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 세부 내용은 첨부의 RFP 참조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예산규모 : 신규 20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7억원/년 이내 라.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 Q&A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 지재권전략, 국제협력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Q&A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검토 후 작성된 평가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위원의 구성은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수요자, 지재권 전문가(변리사 등), 사업성 전문가 등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평가기준: 기술성(60점), 경제성(30점), 지재권(10점) * 세부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pss.gtonline.or.kr) | ||||||||||||||||||||||||||||||||||||||||||||||||||||||||||||||||||||||||||||||||||||||||||||||||||||||||||||||||||
3. 신청시 참조사항 | ||||||||||||||||||||||||||||||||||||||||||||||||||||||||||||||||||||||||||||||||||||||||||||||||||||||||||||||||||
가.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나.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지식경제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다.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기술료 적용 요율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 기술료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기술료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
4. 신청방법 | ||||||||||||||||||||||||||||||||||||||||||||||||||||||||||||||||||||||||||||||||||||||||||||||||||||||||||||||||||
가. 세부 사업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접수처(epss.gtonline.or.kr)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상반기: 2011.10.04(화) ~ 2011.10.07(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접수처 : epss.gtonline.or.kr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PDF파일 선호)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최홍열 선임연구원(☎ 02-6009-3193, felix3254@kiat.or.kr) 다. 구비서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 ||||||||||||||||||||||||||||||||||||||||||||||||||||||||||||||||||||||||||||||||||||||||||||||||||||||||||||||||||
5. 관련법령 | ||||||||||||||||||||||||||||||||||||||||||||||||||||||||||||||||||||||||||||||||||||||||||||||||||||||||||||||||||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시경제부 예규 제 27호) | ||||||||||||||||||||||||||||||||||||||||||||||||||||||||||||||||||||||||||||||||||||||||||||||||||||||||||||||||||
6. 기타사항 | ||||||||||||||||||||||||||||||||||||||||||||||||||||||||||||||||||||||||||||||||||||||||||||||||||||||||||||||||||
○ 무늬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양 · 지재권 전략: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지재권(IP) 확보 뿐 아니라, · 국제협력성: 국내와 외국 참여기관간 상호 동일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호혜관계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①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②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의미 · 첨단기술개발: 국내기술기반이 취약하거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을 해외연구기관과의 · 국내외 시장진출: 국내기업이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물 활용하여 해당 기술 및 상품을 국내외에 수출·이전 ○ 외국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 미국 대학의 경우 OMB Circular A 21으로 사업비 계상 및 자체정산 인정 ○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국내외 기업의 D&B Report 제출 의무화 ·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제출 서식 및 언어(영어)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 가능함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참고」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참여율을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계상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 국내유치 외국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만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