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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평가, 확 달라진다

Dec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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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 평가부문 축소(3개(경영·연구·기타역량)→2개(경영·연구)) 및 R&D사업 평가지표 축소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 평가 개방 및 성과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 앞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는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주 12.13(목) 제2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을 확정·발표하였다.

□ 국과위는 성과평가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세부 내용(평가대상 및 일정, 평가체계 등)을 담은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ㅇ ’11년에 수립된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은 창의적 연구개발과 R&D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 정착을 목표로 평가 대상·방법, 지표 설정, 평가인프라 등과 관련한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평가포럼(9회) 구성·운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추진

□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인 평가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평가 실익이 적고 연구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집행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R&D사업 소관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특성이 반영된 자율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산 집행율 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등

– 또한, 국과위가 수행하는 상위평가를 기존 재평가 방식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ㅇ 기관평가의 경우, 3개 평가 부문 중 기타연구역량평가 부문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가를 경영/연구·사업 2개 부문으로 축소·통합하였으며 양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차별화하였다.

–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평가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경영평가 관련 지표를 축소(6개→4개)하고,

– 연구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처 및 연구회의 무분별한 평가지표 신설을 방지하고자 자체평가시 사용되는 지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다.

□ 그 외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개방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및 종료 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등이 제시되었다.

ㅇ 평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에 대해서는 올해 1개 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한 온라인 개방형 평가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13년에는 특정평가 대상 전체**에 대해 개방형 평가를 적용하였으며,

*  온라인상에서 평가자료 제공 및 평가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4개의 개별 사업 및 1개 사업군(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5개 사업)

–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는 출연(연) 소관 부처 및 연구회의 자체평가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위평가위원(국과위 평가전문위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평가기관별 점담 평가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 평가과정의 개방도 의미가 있지만, 평가결과, 결과활용(후속조치), 평가위원, 평가 자료 등 평가정보에 대한 DB 구축 및 공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평가결과 활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때 마다 제출하기 보다는 상시 입력·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ㅇ 종료 R&D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는,

– 사업 종료 이후(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평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 추적평가 결과는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국과위 배태민 성가평가국장은 “R&D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목표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평가시에는 목표에 대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R&D사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및 임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국과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16개 부처 자체평가(84개 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와 4개사업 1개 사업군에 대한 특정평가, 37개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