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관리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2. 연도별 과제의 선정 지원
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6.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업무처리지침과 별도의 자금계정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과제조정관은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가사업 과제계획서의 검토
2.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3.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감독
4.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평가, 출연금의 정산
5.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당해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과제조정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과제조정관 및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전문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선정된 경우 과제조정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을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의 서식은 별지 서식 1호를 사용한다.
② 과제조정관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는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 규정” 이라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고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제성격상 불필요한 시작품 제작비·시설비 및 산업재산권처리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동관리 규정 제9조의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협약서를 따르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동관리 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간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약의 변경·해약의 경우는 공동관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를 따른다.
연구협약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은 연구과제의 착수시기, 사업규모 및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추진상 일시지급이 효율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목의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변경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동관리 규정 제12조의2를 따른다.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시점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는 사전에 과제조정관과 협의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조정관은 중간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구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관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최종결과평가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최종결과평가를 생략할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관련기관과 전문관리기관에 전산화일방식 등으로 배포하여 결과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배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기간 배포를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해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연구비 사용실적 중 전문관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전문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회수·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평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평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연구·위탁연구사항,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위반사항의 제재,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관리 규정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