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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Ap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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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3.9.11.]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59호, 2013.9.11.,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성과평가정책과), 02-2110-2717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관리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2. 연도별 과제의 선정 지원

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6.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업무처리지침과 별도의 자금계정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과제조정관은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가사업 과제계획서의 검토

2.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3.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감독

4.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평가, 출연금의 정산

5.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당해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과제조정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과제조정관 및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전문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선정된 경우 과제조정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을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의 서식은 별지 서식 1호를 사용한다.

② 과제조정관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는 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 규정” 이라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고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제성격상 불필요한 시작품 제작비·시설비 및 산업재산권처리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동관리 규정 제9조의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협약서를 따르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동관리 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간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약의 변경·해약의 경우는 공동관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를 따른다.

연구협약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은 연구과제의 착수시기, 사업규모 및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추진상 일시지급이 효율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목의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변경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동관리 규정 제12조의2를 따른다.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시점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는 사전에 과제조정관과 협의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조정관은 중간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구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관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최종결과평가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최종결과평가를 생략할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관련기관과 전문관리기관에 전산화일방식 등으로 배포하여 결과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배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기간 배포를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해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연구비 사용실적 중 전문관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전문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회수·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평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평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연구·위탁연구사항,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위반사항의 제재,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관리 규정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59호, 2013.9.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