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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관련 현안사항 안내

Oct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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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비감사팀-11057(2011.1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관련 현안사항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에서 진행된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감사와
연구재단에서 시행한 각종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위반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연구관련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받은 인건비의 공동관리
○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재분배, 연구실(LAB) 공동경비, 개인용 등으로 사용
○ 연구실(LAB) 공동경비 조성 사용
○ 2011년 9월 교과부의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중
– 연구실(LAB) 운영경비는 간접비의 집행항목으로 규정에 명시 추진

2. 연구수당의 적정한 배분기준 및 방법
가. 부적정 집행 사례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1인 또는 특정인에게만 지급된 경우
○ 연구 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붙 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관련 현안사항 안내(공문) 1부
2. 연구비관리 관련 현안사항 안내 1부. 끝.